■ 진행 : 이광연 앵커 <br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강신업 /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끝으로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혐의는 성추행보도 무고와 관련된 혐의인데 1,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받고 이번에 확정된 거거든요. 간단히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br /> <br />[신장식] <br />이거는 2심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제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모르는 거고요, 실은.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물론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은 지금 1심이나 2심에서 계속해서 얘기된 게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이것도 자칫 이게 무리한 기소 아니냐, 정치적 기소 아니냐고 하는 의심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br /> <br />물론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 부담으로 본인이 안고 가실 수밖에 없지만 판결 결과는 그러했다라고 보입니다. <br /> <br />[강신업] <br />1심, 2심, 대법원 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것인데요. 다만 이런 얘기를 했죠. 1심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보도에 대한 반박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방어적 성격 내지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br /> <br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것이 전문증거, 들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지 확증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신만이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증거가 부족하다, 이래서 무죄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봉주 전 의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2922580872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